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해 왔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셀프등기 즉 본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준비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접수에 필요한 서류
1.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두어야 할 서류
-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
- 매도인 인감날인 위임장
-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및 주소 기재)
- 3개월내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2.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매매계약서(원본 1부와 사본 1부)
- 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3개월내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에서 발급
- 신분증,도장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 각종 영수증(취등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수입인지,등기수수료영수증) : 은행에서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셀프등기 절차
1. 실제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제출 및 취득세 신고서 와 필요서류를 제출을 한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3. 시군구청 근처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수입인지,등기수수료영수증을 받습니다.
4. 등기소를 방문하여 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인 : 취득자와 전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취득물건내역 : 취득물건, 취득일,면적,종류,용도,취득원인,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조해서 기입합니다.
- 신고세액 : 신고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후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게 좋습니다.
2.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3.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4.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 도장
- 위임장
-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취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한 날이란 일반적인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양도세와는 달리 실제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지급후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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