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과 개인사용 입출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매출규모가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사업용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합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수독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업용 계좌 미신고 기간 매출액 x 0.2%
2)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 x 0.2% 중 큰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영수증발행대상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매, 음식점업,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
- 영화관,놀이동산 등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사업장별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세금혜택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행의무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금액의 1.3% (음식,숙박업 종사자 2.6%)를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발행대상자
- 소매, 음식점업,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
- 영화관,놀이동산 등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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