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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연말정산, 요양비로 세금 환급받는 스마트한 방법!

by GS세무사 2024. 12. 15.

연말정산 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요양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항목인데요. 요양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 요양비로 세금환급
연말정산 요양비로 세금환급

 

 

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한 요양비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스마트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 계산방법

 

요양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공제 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1.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산후조리비용 등 (단,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보조식품 구입비는 제외)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대상 1.은 한도제한없음, 공제대상 2.는 연 700만원한도)
15%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적용)
2. 그 외 부양가족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부모님 요양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600만원 지출했다면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 의료비 지출액 600만원 - 연봉 5,000만원 x 3%=450만원

세액 공제액 = 450만원 x 15%=675,000원

 

 

요양비를 포함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

 

  • 병원 진료비: 내원, 입원, 수술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다만, 성형수술비, 간병비,제대혈 보관비,진단서 발급비,외국의료기관 지출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 임플란트, 탈모치료,여드름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및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진통제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한약비: 한의원에서 지출한 비용
  • 의료기기 구입비: 휠체어, 보청기 등
  •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며 아이들 시력교정용 드림렌즈도 포함됩니다. 다만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처리된 제외한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만 공제대상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은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요양원 요양비용) 다만, 간병비, 성형수술비 외에도 식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은 요양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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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 대상자 및 공제요건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이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락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형제가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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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를 포함한 의료비 공제, 더 많이 받는 방법은?

 

  •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 맞벌이 부부 전략: 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요양비를 결제했다면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요양비를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연말정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요양원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명세서 또는 장기요양 납부확인서를 공제 증빙서류로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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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및 환급방법

 

Q1: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카드 결제 내역, 장기요양 급여명세서 (혹은 장기요양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빙자료는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은 누구인가요?

A2: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나요?

A3: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어떻게 분배해야 세액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나요?

A5: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6. 난임시술비는 일반의료비보다 얼마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요 ?

A6 : 일반 의료비는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난임 시술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난임 시술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마무리

 

 

 

의료비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계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더 많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