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전 사전준비사항 및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아래와 같이 해야합니다.
- 주업종 525105 (해외구매대행)/업태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911
-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업태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912
-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가입신청을 합니다.
- 정부24 혹은 관할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신청을 해야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스마트스어에서 승인을 받은후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 종류
-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며 부가세율 1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업종별로 1.5-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연매출이 4800만원 8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통상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며 인테이어비용, 사무실 등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부가세 환급받을 금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납부 : 과세대상기간 1월1일 - 3월 31일 과세대상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1월1일 - 6월 30일 과세대상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과세대상기간의 부가세에서 예정고지납부액에서 차감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후 납부합니다 | |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 과세대상기간 1월1일 - 6월 30일 |
7월25일 관할세무서에서 예정부과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1월1일 - 12월 31일 |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부가세를 예정부과납부액에서 차감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후 납부합니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별 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x 10% 즉 매출액의 1.5% - 매입액 (공급대가)의 0.5%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경우 수수료수익 즉 상품판매가 - (상품원가+배송비)가 부가세법상 매출액이기 때문에 상품판매정보만 가지고 있는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자료로 주문번호별 상품판매가,해외구매상품금액(상품매입가),배송비내역,배송번호(송장번호),환율적용을 위한 송금내역 및 카드내역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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