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은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뿐만 아니라 자녀가 수령한 보험수익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 관련 증여세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 용어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당사자
- 피보험자 (= 보험사고자) : 보험금 지급조건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계약자, 피보험자,법정상속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료 및 보험금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부모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보험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생명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에게 예금을 증여한 후 자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추후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그 가치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증여받은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기존에 증여받았던 보험료와의 차액 즉 보험차익에 대해 한번 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또한 제출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기위해 명의변경의 상세내역과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 소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자녀가 보험계약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자녀에게 보험계약 자체를 증여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지와 판단하에 본인이 번 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출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권리 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문제를 조세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금융거래 등 관련 거래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부모명의로 종신형 연금보험료를 계약후 자녀 대신 납입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자녀가 매월 연금액을 받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연금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래에 받을 연금합계를(보험금 예상수령액)를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상속증여세법상 3%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시에는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낮춰 증여세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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