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딤돌 전세 대출로 고민한고 있으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1. 대출요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2자녀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재산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이 이하 이어야한다.
2. 대상주택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
-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2자녀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한도 :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이며,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입니다.
- 대출금리 : 2.1%~2.9%
-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4회연장, 최장 10년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및 혜택
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혜택
연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세대원 명의로 임차계약서 및 차입금을 지불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관련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이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00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임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에게 차입한 전세자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정이자율 (현재 연 2.9%)이상으로 차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내 차입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일반 개인에게 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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