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교육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요건, 공제한도
구분 | 공제대상 | 요건 | 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 | 대학원교육비, 시간제 과정 교육비, 교육기관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단,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제외) | 전액 공제가능 | |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유치원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1주 1회 이상 이용)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소득은 100만원 이하어야 한다. | 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입학금, 교육비, 급식비,교과서비,방과후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국외교육비,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한도),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소득은 100만원 이하어야 한다. | 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입학금, 교육비, 국외교육비 |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소득은 100만원 이하어야 한다. | 인당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나이, 소득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전액 공제가능 |
사례별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 자녀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을 다닐 경우 학교로 인가받은 경우만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O)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직장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등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x)
-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x)
- 유학간 자녀 학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O)
-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x)
-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를 공제 항목에 넣어 과다 공제로 추후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0) | 2024.12.02 |
---|---|
디딤돌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알아보기 (0) | 2024.01.08 |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및 취소에 관한 모든 것 (0) | 2023.12.06 |
연말정산 주담대 전세 대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필요 서류 (0) | 2023.12.06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방법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