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증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에는 세금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여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자녀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한도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증여세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여공제 한도
증여세는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여기서 증여자는 개인을 말하지만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부모는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공제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그룹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조부모,부모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4촌이내의 인척,6촌이내의 혈족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 형제자매, 장인, 장모가 증여) | 1,000만원 |
[사례]
최근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아버지로부터 3,000만원,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삼촌으로부터 1,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자별로 증여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 증여금액 | 증여공제액 |
조부모 + 부모 | 1억 | 5,000만원 |
삼촌 | 1,000만원 | 1,000만원 |
합계 | 1억 1,000만원 | 6,000만원 |
증여세 계산구조
1. 과세표준 = 증여가액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 - 증여공제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3.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1~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사례의 경우
1.과세표준 = 1억 1,000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2. 산출세액 = 5,000만원 x 10% = 500만원
자녀에게 계좌이체시 증여세
현금 등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그 계좌 명의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좌입금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좌이체된 금액이 생활비,학자금,축하금 등에 해당되면 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모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이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 이자지급내역서, 원천세 신고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부모가 단순히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여 관리를 한 것이며 실제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한 사람은 부모인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명의자가 금치산자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장부은닉, 허위계약서 제출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의 경우 40%)
- 과소신고가산세 : 미달납부세액의 10% (장부은닉, 허위계약서 제출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의 경우 2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혹은 미달 납부세액 x 기간 x 2.2/10,000 (연 8.03%이 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
1.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간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2. 신고기한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를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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