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금, 주식 중 증여세를 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무엇일까 ?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시점에 시가로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손실이 큰 주식을 증여하면 현금이나 부동산에 비해 증여세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식증여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증여 vs. 현금증여 증여세 차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그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만원에 국내 상장주식 1천주를 매입하고 주당 15만원에 팔아 성인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경우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이 주당 12만원으로 주식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증여시
1.증여세 과세가액 = 1,000주 x 150,000원 = 1억 5천만원
2. 증여세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1억원
3. 증여세 산출세액 = 1억원 x 10% = 1천만원
4. 자진납부세액 = 1천만원 - 신고납부세액공제 300,000원 = 9,700,000원
주식증여시
1.증여세 과세가액 = 1,000주 x 120,000원 = 1억 2천만원
2. 증여세과세표준 = 1억 2천만원 - 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7천만원
3. 증여세 산출세액 = 7천만원 x 10% = 7백만원
4. 자진납부세액 = 7백만원 - 신고납부세액공제 210,000원= 6,790,000원
주식증여시 현금증여보다 2,910,000원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시세변동을 고려해 주식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수 있고 자녀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가치상승시 매도한다면 추가 증여세 없이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면제한도
부모님 등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아래 금액만큼의 증여 주식금액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공제 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금융상품별 시가평가방법
세법에서는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주식등과 같은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 보충적 평가방법 | |
주식 | 국내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 |
해외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 x 증여일의 기준환율 | |
비상장주식 |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 |
국공채 및 사채 | 거래소상장분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 증여일 이전 최근의 종가중 큰것 |
그외 (비상장 등) | 처분예상금액,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둘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의 평가액 평균 | |
예금,적금,저금 | 예입금액 + 미수이자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
펀드, ETF | 증여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고한 기준(단, 증여일 현재 기준가가 없을시 환매가 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 | |
ELS,DLS등 파생결합증권 | 증여일 현재 발행사 등이 공고한 기준가 등 | |
가상자산 | 증여일 전후 1개월간 월평균가액의 평균 등 |
여기서 "증여일" 즉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 증여일 (증여재산 취득시기) |
주식 및 출자지분 | 계좌 입고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인도일 (단,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시에는 명의개서일 기준)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 (단, 취득일이 불분명할 경우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그외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그 밖의 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등 |
이상으로 주식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금출처조사 면제 기준 및 자금출처 소명 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6.17 |
---|---|
증여세 계산 방법 및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 알아보기 (0) | 2024.06.13 |
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6.08 |
증여세 없는 현금 증여 한도 모두 알아보기 (0) | 2024.03.02 |
증여세 없이 부모 자녀 간의 자금 혹은 부동산 거래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