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거래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일궈 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면제 기준 (증여추정 배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령,직업,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 재산취득자금합계액(시가)이 아래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않고 ("증여추정 배제"라 함)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됩니다 . 즉 1)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2) 총액 한도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득 자료 등이 미비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취득가액 | 채무상환액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 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 2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000만원 | 5억원 | |
비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5,000만원 | 3억원 | |
30세 미만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위의 기준 금액을 넘어선 재산을 취득, 채무상환을 한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만일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출처 소명자료 준비하는 방법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하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로 자금출처에 대해 증명을 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 원천징수 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 채무부담 (차입금,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서, 채무부담확인서
- 재산처분 : 매매계약서
- 상속,증여재산 :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입증자료로 취득금액 자금출처를 다 입증 못한 경우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되지 않기 위한 조건
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취득금액 증여 추정 배제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위 기준금액을 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거주중인 30대 A씨가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1) A씨는 세대주가 아니므로 주택 취득시 재산취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 추정 배제 기준금액 이상입니다.
2)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입증한 금액이 2억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입증 못한 금액이 3억은 취득가액의 20%인 1억과 2억중 작은 금액이상입니다.
따라서 입증 못한 금액 3억은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이 되며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대상금액 3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2억 5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2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
미성년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세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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