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세부담이 더 적은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공제(현금증여한도) 및 증여세율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받은 재산 + 10년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부담부 담보채무액
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3.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4.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과세대상금액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자 | 배우자 |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손자,손녀) |
기타친족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공제 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증여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중인 아파트 1채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시세는 5억원이며 전세보증금이 2억이 있으며 다른 대출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내 증여는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 아파트 5억원 - 전세보증금 2억원 = 3억원
2. 증여재산공제 =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3. 증여세 과세표준 = 3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4. 증여세 산출세액 = 2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
5. 자진납부세액 = 4천만원 - 4천만원 x 3% = 3천 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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