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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5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꼼꼼히 챙기고 세법상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 챙기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비품, 소모품비,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등)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을 챙겨둡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건당 3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및 기타 운행유지비 연 .. 2023. 11. 14.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판정,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세율 6-45%)를 신고납부해야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을 합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소유지분..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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