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85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 부담을 줄이자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요건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가 20인 이하어어야 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기간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 2024. 2. 23. 사업자등록 업종선택 복수 업종 복수 사업장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며 세금감면 등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선택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종 및 복수업종 혹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종 업태와 종목을 줄여서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세금 감면 규정 및 대출, 정책자금지원도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태"는 사업의 형태를 말하고, "종목"은 사업의 세부적인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업을 운영하면 업태는 음식점업이고 종목은.. 2024. 2. 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한눈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규직,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한달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원천징수일 다음달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2024. 2. 2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및 계산 구조 한방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이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게 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모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매출만 알고 있고 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추정 ("추계신고"라 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고, 일정규모 이상인.. 2024. 2. 2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7 다음 반응형